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등을 위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집회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을까요? 바로 노란봉투법이 파업으로 발생하는 손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이하 노란봉투법) 은 처음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에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언론에 47,000원을 노란봉투에 담아서 보낸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이후에 사연을 접한 사람들이 하나씩 노란봉투에 보내며 모금이 시작되자 1차로 4억7천만원, 이후 규모가 더욱 커져 최종 14억7천만까지 달성되면서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2015년 4월경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발의합니다. 하지만 19대, 20대 국회에서 계속 폐기됩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다시 노란봉투법이 발의돼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자체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불법 파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 될수도 있다. 노조라는 이익집단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될것이 없으나 사회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불필요한 손해가 될 뿐이다.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초과부담이라고 하는데, 기업과 노조 사이에 파업없이 원만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손해(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상상속의 이야기일 뿐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입지 않아도 될 손해를 보면서 불법파업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 청구가 가능하다면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될것이고 그렇다고 노조의 의견을 즉각 수용할수도 없는게, 노조의 요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수년간 지속될경우에는 경영악화로 이어질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될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실 기업과 노조 외의 제 3자인 입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런 문제 잘 해결하라고 세금내는 거니까 머리 잘 굴려서 양쪽 모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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